협박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2. 4. 12:40경 논산시 C 양계장사업 부지조성공사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D(46세)이 위 공사를 하는데 있어 농로에 적재되어 있는 비료가 공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적재되어 있는 비료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이장을 만나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차량을 타고 도착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공사와 관련한 비산먼지 방지망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만약 도로에 방치된 비료를 하나라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서 갈아마시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양계장 사업주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현장에서 비료 포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놈이 비료를 이렇게 흩어 놓았는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중얼거렸던 사실은 있어나 이는 피해자를 향해 하였던 말은 아니고, 공소사실과 같이 “죽여서 갈아마시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으며, 위와 같은 언행은 감정적인 폭언에 불과한 것이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4. 11:50경 비료 포대 적치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순찰차량(E파출소)이 12:10경 도착하여 경찰관이 이장을 만나보겠다고 한 후 철수를 하였는데, 12:40경에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언을 하며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