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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65% 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음주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