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3260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2019. 2. 2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정정 및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