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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463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공하는 카메라모듈, 홍채인식 알고리즘 등에 맞추어 피고가 ‘카메라인터페이스 보드’와 ‘프로그램’(홍채인식 USB,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기간(제4조) : 계약금의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예정된 개발기간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2014년 1월 20일까지.

단 원고와 피고가 상호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 시에는 상호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정산할 수 있다.

개발대금(제8조) : 계약금 2,100만 원 및 잔금 2,100만 원, 합계 4,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사양의 변경(제10조) : 피고의 본 계약 개발업무 수행 중 원고가 개발사양 변경을 요청한 경우, 본 계약 개발기간 및 개발비는 쌍방의 합의로 변경될 수 있다.

개발기간의 변경(제11조) : 제4조의 개발기간 내에 본 계약 개발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 피고는 즉시 그 사유 및 완료 일정을 문서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고의 동의를 얻어 개발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개발 일정 지체에 대한 추가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호협조의무(제13조) : 피고는 전 개발 과정에 걸쳐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발 내용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해야 하며, 원고는 피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에게 협조한다.

계약의 해지(제16조) : 원고는 피고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개발기간이 경과한 후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