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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2 2016고단62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12:00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술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단골손님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