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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07 2013고단69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 외 8필지에서 축산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2. 충주시 C 외 8필지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축사 저장조에 저장하다가 축사 상부 틈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빗물과 함께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2톤가량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위반사진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축사를 보수하여 더는 가축분뇨가 배출되지 않게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