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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8 2014가합1017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5. 8. 28.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 B은 김해시 E 소재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G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0. 8. 10.경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도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한 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 사 계 약 서

1. 공사명 : 하늘이 열리는 F 공사(현 상호 H 모텔)

2. 공사기간 : 2012년 8월 10일부터 2012년 12월 20일

4. 도급금액 : 일십이억원정(₩1,2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6. 잔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 공사 완료 후 모텔 오픈 시(하자보증서 도급별 제출) 원고와 피고 B이 총 지출금액을 우선 정산하고, 공사금 잔액은 건물 매도시 하자보증 검증 후 정산한다.

8. 지체상금율 : 도급액의 1/1,000 (공사완료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한다)

9. 기타사항

1. 공사기간 내 H 모텔(F)의 은행대출이자 일일 400,000원(우리은행) 및 공과금은 D에서 지급한다.

3. 공사에 관련된 기성부분 정산은 공동대표인 G과 건축주 대리인 피고 C가 협의하여 정산처리한다.

2012년 8월 10일

다.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외부도장 공사(준공일 2012. 11. 30.)는 I에게, 내부 도장공사(준공일 2012. 12. 30.)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