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토지손실보상금증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18. 남양주시 B 답 710㎡, C 전 10㎡, D 전 18㎡, E 전 149㎡, F 답 77㎡, G 전 18㎡(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2015. 3.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60년대 이루어진 H 하천개수공사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결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3. 23. 이 사건 토지가 H 개수공사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고, 하천구역 편입이전부터 유수지 및 제외지로 이용되고 있어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1960년대 당시 준용하천인 H의 개수공사 등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다가 위 사업의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하천법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3. 18.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