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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노27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1998년부터 2002년 경까지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2,000만 원만을 변제 받고 이후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여 결국 파산 선고를 받기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2016. 6. 경 C이 다시 피고인에게 PC 방 운영을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다시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C에게 1,450만 원을 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추가 적인 차용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기로 하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C에게 다시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최초 PC 방 개업 관련하여 차용을 부탁할 당시에 C이 종전에 변제하지 않았던 위 1억 8,000만 원과 관련지어서 이를 변 제하겠다고

설득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종전에 C에 대한 대여금 1억 8,0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소 내용이 일정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

위 사정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C과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