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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7 2019가단4478

소유권이전 및 등기신탁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