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0 2015가단37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병합원고)는 원고(병합피고)에게 8,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6. 11. 10...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31. 피고로부터 경남 산청군 C 지상 주택신축공사(이제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수급하고, 같은 날 선금 17,500,000원을 받았다.

공사대금 67,500,000원 착공 2014. 6. 1. 준공 2014. 6. 30.(상황에 따라 협의 후 조정) 선금 17,500,000 잔금 50,000,000원은 준공검사 후 지급 원고와 피고의 아들 D은 2014. 7. 1. 별지와 같이 합의각서(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썼다.

원고는 2014. 12. 16. 공사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고, 2014. 12. 30. 창고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2015. 2. 4. E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 가운데 17,00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내어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본소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본소 을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공사대금의 포기하였다

거나, 위 각서에 다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 사건 공사 잔금 50,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5. 2. 4. E에게 위 잔금채권 가운데 17,000,000원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나머지인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공사를 지연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서 제1-1항은 제1항을 고침에 따라 필요 없는 부분인데 미처 지우지 못하고 남아 있다.

즉 제1항을 지우고 그 위에 손으로 써 넣은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