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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1.12 2015고단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8. 18: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3수용동 하층 C에서 담당근무자인 피해자 교위 D과 면담을 하던 중 수용동 청소부 E의 교체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다음날인

8. 9. 08:15경 미리 준비해둔 인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높이 20.5cm, 용량 700ml)의 뚜껑을 열고 배식구를 통하여 아침약을 지급하고 있는 교위 D에게 인분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교정공무원의 수감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증거물 및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