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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036

사기

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 C,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C, D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7. 6. 경 전라 남도 영암군 소재 F1 경기 장에서 번호판이 없는 BMW 오토바이를 타고 연습 주행을 하다가 실수로 혼자 넘어져 오른쪽 손가락을 다치게 되자 2013. 7. 7. 대구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로 돌아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피고인 D를 만 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을 접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 A을 데리고 다시 피고인 B의 사무실로 돌아온 후 피고인들은 대구 동구 지묘동 소재 파 군재 삼거리에서 대구 공항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던

G 혼다 오토바이의 전면 부로 피고인 B이 운전하던 번호판이 없는 BMW 오토바이의 후면 부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3. 7. 8. 01:08 경 피고인 D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대구 동구 지묘동 파 군재 삼거리로 간 후 그 곳에 오토바이 비산물을 뿌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현장을 연출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보험 접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2013. 7. 8. 01:00 경 파 군재 삼거리에서 대구 공항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G 혼다 오토바이 전면 부로 B이 운전하던

BMW 오토바이 후면 부를 충돌하였다 ”라고 사고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13. 8. 14. H 한의원에 42,430원, 2013. 8. 19. I 병원에 1,994,820원, 201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