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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구합2288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포항시 북구 E, F 일원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A는 위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일반점포 145.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제1층 제1호 중 1/2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상가 제1층 제2호 중 1/2지분의 소유자이며, 원고 C은 이 사건 상가 제1층 제3호의 소유자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3)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 1) 피고는 2016. 7. 26.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안건을 제7호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제7조 ‘신축건축물(아파트)등의 평형 및 동호수 배정기준’의 제2항 ‘상가의 배정기준’ 및 제3항 ‘동호수 배정 등을 위한 추첨의 방법’ 중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동호수 배정방법’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2. 상가의 배정기준 3) 상가분양신청 조합원은 일반분양에 우선하여 분양받고자 하는 상가를 지명하여 분양받을 수 있으며 동일 상가에 2인 이상의 신청자가 중복될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3. 동호수 배정 등을 위한 추첨의 방법 2 조합원에 분양될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층, 호수는 상가분양신청조합원들이 지명하여 결정하되, 일부 경합이 발생하여 추첨이 필요한 경우 조합이 지정한 일자에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추첨결과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