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5.11 2018도184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5조 제 1 항의 양 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