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3,6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2. 3.경 피고와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25동 1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① 보증금: 20,000,000원 ② 월세: 월 1,300,000원(매월 17일에 후불로 지급) ③ 임대차기간: 2011. 12. 20.부터 2013. 12. 20.까지 24개월 ④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아파트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⑤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시 20%의 연체료를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3. 12. 26.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위 임대차계약 중 월세를 월 1,450,000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3. 12. 26.부터 2015. 12. 20.까지 24개월로 변경하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20%의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25.경 1,300,000원, 2012. 1. 28. 1,300,000원, 같은 해
2. 29. 1,300,000원, 같은 해
4. 10. 1,300,000원, 같은 해
6. 13. 1,300,000원, 같은 해
7. 27. 2,600,000원, 같은 해
9. 1. 1,300,000원, 같은 달 27. 1,300,000원, 2012. 12. 10. 2,600,000원, 2013. 2. 15. 2,600,000원, 같은 해
3. 15. 2,600,000원, 같은 해 12. 10. 10,400,000원을 각 입금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