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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10: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일간 F K5 승용 차량 1대를 빌려주면 반환 날짜에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생각으로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