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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459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주식회사 C는 공작기계수치제어장치 및 정밀제어 컨트롤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8. 4. 7.경 설립되어 1997. 4. 22.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임, 이하 ‘C’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추진하였던 증권사 HTS 해킹방어 솔루션 개발 사업 등이 실패하여 약 100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2012. 1. 초순경 C 대주주인 D으로부터 보안솔루션 업무이행의 대가로 C 주식 230만주를 교부받음을 기화로 위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마련한 차입금 9억 원 및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차용한 스탁론 3억 3,500만 원 합계 12억 3,500만 원으로 사회 친구인 E 명의 신한투자증권(F), 하나대투증권(G) 계좌, 사회친구인 H 명의 한화투자증권(I), 키움증권(J) 계좌, 회사 동료의 지인인 K 명의 신한투자증권(L) 계좌를 이용하여 C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고가매수주문 피고인은 2012. 1. 5. 10:34:38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매수1호가 583원(3,100주), 매도1호가 585원(3,638주)인 상황에서, E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국민은행사이버지점 계좌(G)를 통하여 직전체결가 대비 6원, 상대호가 대비 5원이 높은 590원에 C 주식 2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6호가까지 20,000주를 체결시키고, 주가를 6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1. 5.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107회에 걸쳐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2. 시ㆍ종가관여주문 피고인은 2012. 1. 9. 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5:07경 같은 장소에서 E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삼성역지점 계좌(F)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