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5914』 피고인은 2019. 7. 7. 12:42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의류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9,700원 상당 가방 2개, 의류 5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13』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16:32경부터 16:43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경주점’에서 위 가게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글리터 2개, 에센서 1개, 세럼 1개를 바구니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8. 16:47경부터 16:52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매장’에서 위 가게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어퍼프 4개, 캐론 퍼프 2개, 세안 퍼프 1개, 이어폰 2개, 브러쉬 3개, 파우더 브러쉬 3개, 퍼프 1개를 바구니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3. 16:36경부터 17:12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J매장’에서 위 가게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8,5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총 58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18:45경부터 18:59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경주점’에서 위 가게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3,600원 상당의 의류 등 총 40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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