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2012고단503』 피고인은 2009. 7.경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판매부진으로 인해 약 50,000,000원 상당의 사채와 금융기관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3.경 춘천시 D아파트 411동 307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구입자금 20,000,000원을 한 달만 빌려주면 월 500,000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다음날인
7. 4. 10,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 공소장에는 19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순번을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1,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2012고단521』 피고인은 2009. 11. 13.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춘천원예농협에서 피해자 F에게 “의류판매점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장사가 잘 되고 있어 2~3개월 내에 갚을 수 있으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의류판매점은 2009년경부터 물건 공급에 차질이 있는 등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오던 회사가 부도날 우려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약 6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결국 2010년 봄 무렵 위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