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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5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하여 죄명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은 위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변경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5행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2. 특수폭행”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