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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15 2016가단594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5. 1. “피고는 원고에게 12,027663원 및 그 중 7,754,230원에 대하여는 200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06가소6544), 2006. 5.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6. 5. 2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6. 8. 8.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