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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5고정175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부터 2015. 7. 31경까지 울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2011. 12. 8. ‘(주)잔티아시아’가 특허청에 제0893506호로 등록한 "Joyetech"라는 상표가 새겨진 전자담배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Joyetech" 상표를 게재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여 (주)잔티아시아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F’ 제품 진위여부 확인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물건을 납품받은 G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중국의 조예테크 본사에서 생산한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 단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