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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나998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기지급 부가가치세 부분 중 비과세 부분에 해당하는 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당초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이후 반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반소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제1, 2차 추가공사 및 이 사건 건물 1, 2층 강화마루 공사와 1층 피아노실 추가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17,744,117원 상당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제3차 추가공사’라 한다

)를 완료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제1, 2차 추가공사에 따른 미지급 잔금을 158,400,000원으로 확정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150,2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당시 원고와 피고가 예정한 부가가치세 부분의 총액은 11,000,000원이나, 원고는 실제로 20,305,000원을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각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 잔금 35,249,117원 이 사건 공사 및 제1, 2차 추가공사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17,505,000원[= 미지급 공사대금 8,200,000원(158,400,000원 - 150,200,000원)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9,305,000원(20,305,000원 - 11,000,000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