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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70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진행 중이던 K 신축공사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었고 성사가능성도 높았으므로 공사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거나 피해자 ㈜R(대표이사 S,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소유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 회사도 고율의 투자수익을 노리고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K 신축사업을 진행하였으나 K 측의 사업승인문제로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담보제공 당시 공사계약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공동피고인 A와 O이 담보제공자인 피해 회사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한 것일 뿐, 피고인은 기망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로비자금에 쓰겠다는 용도는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K의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피해 회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