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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1 2014고단15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경 인천 계양구 B, 다동 104호(C빌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2.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부친 D을 통하여 전달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