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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7 2019노2138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도금액수는 143,791,937,021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645,360,499원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2년, 추징 162,500,000원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9쪽 제4, 5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6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143,791,937,021원을 입금받아‘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6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35,645,360,499원을 입금받아‘로, 제13, 14쪽의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각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 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도박공간개설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