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3788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307,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4.부터 피고 B은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D’였으나, 원고가 2011. 3. 3. 위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후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07. 7. 2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과, E이 원고로부터 선급인세 7억 원을 지급받아 소속가수 F의 음반 및 음원을 제작출시하면 원고가 이를 독점적으로 판매유통하여 그 판매대금 중 유통수수료를 공제한 돈으로 선급인세를 우선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음반유통계약(이하 ‘이 사건 음반유통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그 계약상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의 주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갑’은 원고를, ‘을’은 E을 의미한다. 제3조(계약음반

1. 유통의 대상이 되는 계약음반 및 음원은 (F 5집, 6집 및 싱글음반)이다.

제4조(‘갑’의 권리와 의무)

1. ‘갑’은 계약기간 중 ‘갑’의 상호로 음반 및 음원을 유통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2. ‘갑’은 판매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유통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7조(인세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계약음반 및 음원의 독점적인 음반 및 음원 유통의 대가로 선급인세 총 칠억원(₩700,000,000/VAT별도)을 아래의 일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후략)

3. ‘갑’이 ‘을’에게 지급한 선급인세는 음반 및 음원 판매대금 중 ‘갑’의 유통수수료 20%를 제외한 인세로 우선변제하며, 변제 완료 이후에는 음반 및 음원 판매대금 중 ‘갑’의 유통수수료 20%를 제외한 인세를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