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5. 피고가 제조한 B 엘에프(LF)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개인택시로 운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7. 02:33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일렬주차를 하다가 차량 주차 상태를 살피기 위해 시동을 켠 채로 차에서 내렸는데, 이 사건 차량이 15초 후에 후진하기 시작하여 진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 및 위 피해차량이 각 수리비 543,948원 및 1,157,609원이 들도록 부서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할 때 기어를 중립 상태에 두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상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으로서, 이 사건 차량 수리비 558,578원, 피해차량 수리비 1,157,609원, 위자료 3,283,813원 합계 5,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