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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296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 스토리 ‘B( 아이 디 :C)' 을 통하여 위조 상표 물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8. 구매자 D에게 몽클 레어 의류 1점을 판매하고 물품대금 1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0회에 걸쳐 합계 29,479,000원( 정품 시가 225,588,2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165점을 판매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LOUIS VUITTON', 'GUCCI', 'CHANEL'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물품 감정서

1. 수입 신고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우리은행 입출금 내역서, 대구은행 입출금 내역서

1. 상표권 MCM 외 상표 등록 원부, 상표권 서지정보

1. 카카오 스토리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카카오 톡 을 통한 주문 공지 캡 처 화면, 카카오 스토리 ‘ 도매판매’ 글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