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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500

주거침입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범행 시각에 자고 있었다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해자의 대문에는 피고인의 대문과 달리 보조키 열쇠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양 대문의 도어락 종류도 다른 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점, 피고인의 행동이 만취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이 층간 소음 등으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주거에 침입하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