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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9 2015고정8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46세)과 교제 중이고, 피해자 D(여, 37세)은 C의 전 애인이다.

피해자는 C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나서 C과 합의를 조율 중이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마찰을 빚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5. 1.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 이런 거 당신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 올릴 겁니다.”라고 말하고, ② 2015. 1. 20.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나 빠뜨린 이야기가 있어서요. 학교 이사, 학교 운영위원회 다 올릴 생각입니다.”라고 말하고, ③ 2015. 1. 25.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상한 종이 조각 확인서 가지고 돈을 얼마, 돈이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죄에요. 다 알아보셨으니까 아시죠 당신 학교로 다 하고, 당신 집에도 찾아갈 것이고, 다 할 것이에요.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운영위원회, 이사, 전부 다 전화할겁니다.”라고 말하고, ④ 2015. 2. 3. 23:0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선생이란 사람이 정말 이해 안 가는 행동들만 하고 있네요. 학교에 전화 드려도 되겠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