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75] 피고인은 2018. 11.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임페리얼 분유를 1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12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임페리얼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분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분유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7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3] 피고인은 2018. 10. 8. 13:16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B 카페 ‘G’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I으로 ‘알바비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카드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이체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생에게 45만 원을 보내주면 집에 가서 바로 이체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직접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7] 피고인은 2018. 11. 14.경 경주시 J건물 K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