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17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번지 불상 망우리고개 부근 도로상에서 B의 중개로 ‘렉스턴 C’ 차량의 소유주 D의 아들 E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일 이후 차용금을 변제치 못할 시 위 렉스턴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는 약정을 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 포기각서 등을 교부받은 후, 차량을 양수 받아 보관하던 중 차량 양도인이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하지 않자, 2013. 1.말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87길 110(망우동 241-20) 중랑캠핑장 주차장에서 위 렉스턴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F에게 280만 원에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C-렉스턴)
1. 거래시 제출받은 자동차등록서류(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