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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04 2013가합101550

배당이의

주문

1. 가.

피고 B와 C[서울 광진구 D, 302동 2010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26. F에게 7억 원을 이자는 연 11%, 지연손해금율은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C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9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F,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29004호로 위 대출금의 일부인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3. ‘F,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로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A는 2013. 1. 3. 경매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B는 2013. 1. 11. 경매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3. 7. 2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03,077,330원 중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 A에게 22,000,000원,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144,223,418원, 채권자인 원고에게 30,405,656원,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인 피고 A에게 6,448,25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8.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7, 18,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배당이의 청구 부분 피고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과 통정하여 위 아파트의 경락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