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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3 2014노27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