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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 신청을 할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로 작성된 대출 명의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며, 임대인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줄 공인 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위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의 총책을 맡고 있는 C, D,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기로 한 E, 허위 임대인으로 역할을 맡기로 한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