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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23:1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이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오버를 한다. 뚱뚱이 와 봐라. 경찰 이리로 와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힘껏 미는 등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및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1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7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3번,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