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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2 2013고정4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2.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고교 후배인 피해자 F으로부터 "광안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토지매입비와 관련하여 은행 대출을 받고자 한다. 대출의향서가 필요하니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B과 상의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가 대출의향서를 발급받도록 피고인 B의 지인인 G은행 리테일영업추진본부 소속 관리자 H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4. 29.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G은행 2층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위 광안동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H으로부터 ‘1. 담보물건: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97-1번지 일원, 대지면적: 47,464㎡(14,357평),

3. 대출금액: 일금오천억원 이내,

4. 취급조건: 아파트 미분양 담보대출

5. 시공사 취급조건: 시공사 도급순위 30위 이내이며, 책임준공 및 책임분양 65%'라는 내용의 2011. 4. 28.자 G은행 경기영업본부 업무추진부장 H 명의의 대출의향서 1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5. 13.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정궁 횟집 5층에서, 위 H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2011. 4. 28.자 G은행 경기영업본부 업무추진부장 H 명의의 대출의향서 1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일을 소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