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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카드 매출 채권이 압류되자 압류를 풀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D을 연대 보증인으로 한 변제 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D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 연대 보증인 D은 상기 채무의 변제에 관해 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지급의 책임을 부담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변제 각서에 “ 연대 보증인 D(G), 울산 울주군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변제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변 제각서 1 장을 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 변호사 K에게 제시하고,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외 C이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하면서 제출했던 서류 일체 사본( 증거기록 145~154 쪽)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및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 위조: 형법 제 231 조, 징역 형 선택 위조사 문서 행사: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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