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위반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아, 2015. 3. 18.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4: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감정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