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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28 2020나12892

지상권 존속기간 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