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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1:20 경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도로 245 배동 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