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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805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가 다수의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전화금융 대출사기 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년 4월 하순경 지인인 F을 그 대출사기 업체에 상담원으로 소개하여 주었고, B과 C는 가짜 은행승인전화기 유지관리, 대출광고 문자발송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수집, 대출사기 콜센터 사무실 임차관리 등 대출사기 조직의 운영을 총괄하였으며, D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였고, G, H, F, I은 대출상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로부터 받은 상담매뉴얼에 따라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은행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J은 불상의 인출책(일명 ‘K’)과 대출상담 직원들이 근무하는 ‘콜센터’를 연결하여주는 일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으면 각자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대출사기 범행에 필요한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를 임차한 다음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였고, D은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B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번호 명단을 이용하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였으며, G 등 대출상담 직원들은 2012. 5. 9.경 업체에서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N에게 “대출이 어려울 것 같으니 지금보다 더 높은 연봉의 회사에 다닌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아야 한다. 수수료를 지불하면 최대 5,500만 원까지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 대출사기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