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2.19 2018고단2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12:39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8. 20. 14:00에 50 사단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라’ 는 내용의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를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입영 통지서 전달에 대하여)

1.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및 소집 통지, 통지대상자, 송달 완료 내역, 주민등록 표 등 초본,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