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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4구합63060

재산압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6. 인천 계양구 B아파트 101동 702호 및 인천 강화군 C 전 1,713㎡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 한다)은 2012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평택 소사벌 에이(A)-3 블록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2. 10. 5. 주식회사 경기기초(이하 ‘경기기초’라 한다)에 위 공사 중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210,827,611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2012. 9. 1. 경기기초에 기중기(등록번호 : E)를 2012. 9. 1.부터 2012. 10. 30.까지 100,392,85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1. 경기기초에 위 기중기를 2012. 11. 1.부터 2012. 11. 30.까지 83,2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 소속 근로자인 F는 2012. 10. 15. 16: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파일항타작업을 하던 중 완충재를 밀어 넣다가 이를 보지 못한 항타기사가 해머를 내리는 바람에 오른손의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F에게 장해일시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급여 48,709,58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3. 5. 7. 원고가 F의 사업주이므로 F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F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 산재보험급여 48,709,580원의 50%에 해당하는 24,354,79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