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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22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부정수표 단속법(이하 ‘부수법’이라 한다

) 제4조 위반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9번 수표(이하 ‘이 부분 허위신고 수표’라 한다

)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부분 허위신고 수표의 발행과 그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자인한 것일 뿐, 이를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법률상 의미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 이 부분 허위신고 수표는 유통증권성을 가지지 않은 단순한 증거증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부수법 제2조 위반죄에 관하여 원심 판시 수표번호 F 수표(이하 ‘이 사건 지급거절 수표’라 한다)는 유통증권성을 가지지 않은 단순한 증거증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수표가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범행 가담 형태에 관하여 피고인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당좌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K의 조종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어서 수표발행에 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도 부담하지도 않고, 간접정범인 K에게 의식 있는 도구로 이용된 종범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