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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7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고, 대법원 2013도8722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피고인은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법원 2013도87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443)"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