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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4 2018고단1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호텔’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2.말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호텔’ 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호텔 외벽 간판, 돌출 간판, 호텔 로고 부착, 조명 등 광고 공사 일체를 마쳐주면 2017. 2. 28.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공사현장에 미지급한 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로 변제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2. 25.경까지 위 ‘B호텔’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 68,21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E 호텔’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E 호텔’ 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외벽 간판, 깃발, 입간판, 조명 등 광고 공사 일체를 마쳐주면 2017. 6.말경 건축주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공사현장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채무가 16억 원 상당으로 늘어나 이를 소위 ‘돌려막기’로 변제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