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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2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13. 04:0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4세, 여)이 자신에게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 말을 험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소주가 들어 있던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렸고, 이에 피해자는 테이블 위 음식이 담긴 그릇을 피고인을 향해 밀어 피고인의 바지가 젖게 되었다.

이에 순간 화가 난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소주병이 맞자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과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상처부위사진 등)(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